지난주에 받은 급여가 조금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보니
저는 1주 15시간 일을 했지만
2명의 담당자가 서로 달라서,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은채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업체에 문의할 요량인데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요구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주휴수당은 언제든 요구해도 됩니다. 퇴사후에 요구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바(공소시효는 5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언제든 요구하셔도 됩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이 발생 된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진정, 소송 등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월급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바로 말하는것이 빠르게 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 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