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사기같은데 자문 구합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절대 박지는 않았고 브레이크 밟고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냐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근데 일주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오더니 그사람이 너무 놀래고 뒷목과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며 진단서를 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왼쪽다리가 아프다더니 치료는 오른쪽 다리를 받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cctv도 확인했는데
내려서 확인하는것만 찍혔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의 경우 분쟁이 많은 부분이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상대방은 해당사고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해당 상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된다면, 해당 조사과정에서 님의 입장을 최대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 조사시 위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하시고 다른 차량 블랙 박스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피해자는 진단서등으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였으므로 억울하다면 질문자님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빠를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대인 접수 거부하고 경찰 신고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후에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 무죄를 따져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