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을 연봉계약서 표기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기본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을 연봉계약서 표기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1.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명시되어있고 구두상으로 1시간 연장입니다. 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위반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근거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2. 왜 사업주는 이부분을 미명시 하려고 하는것일까요? 기본급을 낮춰서 상여금을 작게 주려고 하는걸까요?
확인사항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연장근로수당금액이 적혀있지 않다면 굳이 근로계약서상 연장그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적혀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도 명시 되어있어야 한다고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관련 공식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금액만 있는 경우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어차피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있으면 법적으로 달라질 건 없어서 굳이 명시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는 추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연장되는 시간과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적게 잡고 연장수당을 크게 잡으면 그만큼
상여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산정방식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항목과 금액이 나누어져 있고 단지 시간만 명시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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