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을 연봉계약서 표기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1.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명시되어있고 구두상으로 1시간 연장입니다. 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위반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근거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2. 왜 사업주는 이부분을 미명시 하려고 하는것일까요? 기본급을 낮춰서 상여금을 작게 주려고 하는걸까요?
확인사항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연장근로수당금액이 적혀있지 않다면 굳이 근로계약서상 연장그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적혀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도 명시 되어있어야 한다고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관련 공식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