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전직장 주휴수당 체불 일시수령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1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못받은
주휴수당 500만원을 받을꺼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중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20프로 공제하는거
어떠한 소득도 잡히면 안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상황에 대해 공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전 퇴사한 직장에서 못받은 주휴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 공유하셔서 오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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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원래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중 받게 되고 세금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소득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부정수급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