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결국 최종 판결되는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무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집행을 하지 않고 대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문제 발생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집행유예때는 잘못을 했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상생활을 하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전과는 남지만 실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과 최종 판결에서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역형: 징역형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것을 명령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하되, 그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중이 가벼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선고하되, 그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것이며, 형벌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결론적으로, 징역형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며, 집행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형벌이 유예된 것이므로, 무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징역과 집행유예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 실형으로, 판결된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복역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면 실형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량과 새로운 형량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초범, 반성, 피해 복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복역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부과하는 집행유예는 그 형을 선고하되 일단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는 경우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 3자가 보기에 무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취소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되고 집행유예 역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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