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연 실업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 직장을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원룸 임대료 1달에 35만원씩 받고 있으며, 상가를 임대 주고 있어 월 275만원씩 (부가세 포함)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출이자로 다 나가고 있긴하지만요,
근로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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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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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여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소득 포함)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