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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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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서확인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3일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나왔는데 이직확인서 따로 요청을 안드렸어요!

대기업이니 인사팀이 따로 있고... 어련히 해주겠지 싶어서 그냥 나왔는데요!

아직 퇴직금수령전이라서 이직확인서가 따로 처리안됐나싶은데 따로 인사팀에 전화드려서 이직확인서 같이 요청해야만 퇴사시 처리해주시나요?

아니면 인사시스템 퇴사처리되면 자동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해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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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시스템에서 퇴사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자동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요청을 따로 하시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알아서 작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작성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