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방송에서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로또 당첨되면 얼마씩 준다는식의 방송을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당첨돼서 상대방이 주기로한 약속 왜 안지키냐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다른 증거 등으로 그 내용이 입증 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다툼을 통하여 약정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약정에 따라 승소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 체결하도록 규정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체결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효력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 구두계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의 경우는 구두로만 증여하겠다고 했을때는 증여자가 증여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는 서면으로하지 않았으면 해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구두계약 역시 당연히 효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증명의 문제가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구두로 계약을 했고 일방이
녹취등을 통해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에는 쌍방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가사 계약이라 하더라도 비진의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패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일종의 증여계약으로서 구두증여계약은 언제든 취소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증여를 취소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첨금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으로 본다면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구두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증여계약의 경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