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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빈티지한가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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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법적인 언어라 좀 생소한데요..

’그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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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다‘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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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라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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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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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 등 제기 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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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징계 절차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시는 바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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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자체가 해고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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