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법적인 언어라 좀 생소한데요..
’그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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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다‘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라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 등 제기 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그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징계 절차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시는 바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자체가 해고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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