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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고속력 달리는차와 2차로 직진차량 끼어들기 과실비율
시내주행 1차선에서 89-90키로로 뒤에서 좌회전하려는차와 2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신호인데 앞에서 멈춰있던차가 갑자기 좌회전 깜빡이도 안넣고 좌회전하려고해서 박게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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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도로가 직진만 가능한 차선인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이며 지시 위반 사고가 되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나 1차선
주행 차량도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을 한 경우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양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속도 위반한 차량도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최소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좌회전 금지 차선에서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단지 속도 위반(과속)이 있었을 경우 그에 대한 과실에 대해 조정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