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즉결심판을 받게됬는데 1시에 진행한다고 경찰관분께서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즉결심판에 관해 통지서를 받은것도 없고 그냥 1시에 한다고만 말로만해주셨는데
1.즉결심판을 1시에도 하나요?(저는 보통 9시에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즉결심판갈때 아무것도 없이 신분증만 챙기면 되는건가요?(통지서 같은것은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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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법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즉결심판은 보통 오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시간: 즉결심판은 보통 오전에 진행되지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 1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1시에 진행된다고 안내했다면, 해당 시간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즉결심판에 참석할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통지서: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에 대한 통지서는 사전에 발송되지만, 경찰관이 구두로 안내한 경우에도 해당 시간에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결심판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에도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안내한 시간에 맞춰 출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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