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6개월탄력근로제로 노사합의했습니다.
이때 한달 평균이 52h을 넘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6개월 평균 52h만 안넘기면 된다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은 70시간, 2월은 40시간~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한주에는 64시간을 근무시키기도 합니다.
다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합산한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단위기간인 6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시간의 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간 12시간의 한도에서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한다면,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는데 (1월~3월은 비수기이고, 4월~6월이 성수기라면),
1월~3월은 1주당 52시간씩을 근무하고, 4월~6월은 1주당 28시간씩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6개월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정한 달에 조금 더 근무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64시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6개월 탄력적 근무제의 경우, 6개월을 평균하여 초과근무 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두 개월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최대 64시간(52시간+12시간)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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