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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영감을주는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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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기숙사 제공)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왕복 2시간 30분정도 걸리고,

근무지가 이동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난 곳은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모두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걸리는 소요 시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근무지 이동을 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했고,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게 되면 어머님이 혼자 사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님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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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사택 · 기숙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동거 또는 부양 가족 등의 관계 등 원거리 발령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나 기숙사를 제공하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상쇄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을 하더라도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 부양할 가족이 있음을 입증)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 근무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왕복 2시간 30분정도 걸리고,

      근무지가 이동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난 곳은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모두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걸리는 소요 시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 발령 사유가 발생하여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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