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승소시 소촉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나왔다면,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잔존재산에서 청산받는 것이 아니라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