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주인의 파산시 어떻게 되는지?
Q1.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시 못받은 전세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연 12%의 법정이율이 선고되는게 맞는지?
Q2. 보증금반환소송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Q3.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시 집주인이 진짜 돈이없어서 파산신청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승소시 소촉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나왔다면,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잔존재산에서 청산받는 것이 아니라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2.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있습니다.
3. 결국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인도하지 않을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동시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가액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3.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며 다 갚지 못한 채무는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