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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멋돼지147
비상한멋돼지14724.04.04

롤 욕설 고소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을하다가 상대가 욕을해서 제 실명과 거주지 번호를 깟음에도 불구하고 시

상대방은 세트 고아 라고하면서 계속 고아라고 욕을했습니다.


제 캐릭터이름과 고아라고 한것에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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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라는 표현역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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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를 얼마나 공개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였음에도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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