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하다가 상대가 욕을해서 제 실명과 거주지 번호를 깟음에도 불구하고 시
상대방은 세트 고아 라고하면서 계속 고아라고 욕을했습니다.
제 캐릭터이름과 고아라고 한것에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라는 표현역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주지를 얼마나 공개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였음에도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