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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외 주식 소액 매도시 세무조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미성년자가 해외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고 소액으로 매도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수익률이 낮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파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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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떠나서 해당 해외주식 구매자금이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향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미성년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해외상장주식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 툴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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