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생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관(고등학생일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양식(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 협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교육훈련생과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현장실습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계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예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실습생이라면 고용, 연금, 건강을 제외한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협약서를 현장실습 7일 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협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대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