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인원들에 대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현장실습생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직업교육훈련생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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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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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관(고등학생일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양식(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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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 협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교육훈련생과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현장실습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계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예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실습생이라면 고용, 연금, 건강을 제외한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협약서를 현장실습 7일 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협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발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대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