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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랄라
우선 A는 34살인데 B(제3자)보고 34살처먹고 그러지좀말라해 아님빨리 자살하라그러던지 라고만 말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누구라고 찝어서 말은 안했고 34살이라고 했어요 1:1대화긴한데 B가 제3자여서 A한테 다말했는데 이것만으로도 A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로 특정인을 지목한 것도 아니었고, 또 대화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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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입장에서 당시 A의 발언 내용을 듣고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대일 대화여도 전파 가능성 인정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고 B가 실제로 말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