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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리비 낸것을 세금 할인 받는 방법을

개인 주택 파이프가 세서 누수되어 수리했어요요금 지불한 것을 세금이나 할인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수증이나 카드결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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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수리비는 별도로 비용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파이프 유지보수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