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
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
상법과 정관에 따라 사내 이사 임기는 최대 3년 그이상은 주주총회에 따라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일지라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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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임기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연임이 가능하므로,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