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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

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

상법과 정관에 따라 사내 이사 임기는 최대 3년 그이상은 주주총회에 따라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일지라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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