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근로내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 반 째 근무 중이고
작성된 업무의 내용은 매장관리 및 주방업무 입니다
특약별지에는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전 구두 및 문자로 퇴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라 명시되어 있고
무단 퇴사시 갑에게 일어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의하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혼자 주방 업무 및 오픈을 2주 동안 4시간 동안
혼자 하고 있고 마감은 혼자 할 때도 있고 안 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장관리의 포괄적인 내용인 홀서빙도 포함이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위 특약을 어기고 무단퇴사를 할 경우에 특약의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의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업무의 매장관리는 홀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