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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능동적인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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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날 퇴사가 가능할까요?

현재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싶은데, 스타트업 팀 내에서 제가 맡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제 퇴사로 인하여 투자심사가 무산된다면 사측에서 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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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냐 기간제냐에 따라 조금 다르나 일단은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당일통보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 갑작스런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인 피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하고 고의성이나 중과실 등도 검토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생각컨대 대학생 신분이시면 서포트 역할 정도일텐데 질문자님의 퇴사가 투자심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이므로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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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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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퇴사할 것을 알리고 서면으로라도 인수인계서를 정리해 넘기면 됩니다. 투자심사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 손배청구를 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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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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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액 산정 및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