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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현재도굉장한해물탕
현재도굉장한해물탕

부당하게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이 녹음기를 키고 시말서를 쓰라명서 사직서를 쓰게했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쓰게 돠었는데 해결 방벚이 없나요?

시말서 사유는 업무지시 위반?? 이고

저는 계약서 상 해당 업무는 하지 않기로 구두계약을 해서 안해도 되는줄 알아ㅛ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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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강요로 인한 서명이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한거면 기망행위이고, 중대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니 해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