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변경 후 이전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6월1일부로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통신사 명의변경 신청을 누락하는 바람에 6월 명세서가 이전 사업자번호로 발행이 되었어요,
명의변경은 신청중이고 완료시 이전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처리해주시고
바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주면 안되냐고 문의를 했는데
지나간거는 바꿀수가 없다는 답변만 주시더라구요.
폐업된 사업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여서 금액은 이미 지불된 상태이며
그쪽 통신사도 폐업상태인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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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폐업된 사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복잡한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임의적수정을 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담당자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