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민한하운드274
영민한하운드274
23.07.31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들이 없어도 되나요?

마트에서 근무 하다가 오늘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 했습니다 두달 반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본을 받지 못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단 사장이랑 대화하면서 알아낸건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것과 한달 26일 근무 라는 것입니다 (근데 26일 근무 관련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사본 왜 안 주냐고 물었었는데 대답 안 해줬고 말 다툼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네요) 기억하는 내용은 수습기간 3개월이란 것과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10일치 임금 삭감 된다는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면 수습기간도 무효가 되나요? 내일 노동청에 갈건데 이 부분도 말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휴일이나 일급, 수당, 휴게시간 등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식사시간 외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쉴 수 없었고 사장이 말하기를 전에 휴식을 하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며 그 사람 실명까지 말해주었고... 되려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 감독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려 했다는 둥 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괘씸해서 일부러 먹이려고 변호사 선임 했다고 말했어요 애초에 저는 휴식시간 관련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은적도 없는데요... 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고 임금 얘기가 나왔고 사장이 먼저 노동청 가서 물어보라고 하길래 그럼 가서 물어보겠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 중재를 해주는 곳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자기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다며 괜찮겠냐고 그러던데 이거 혹시 협박인가요...? 게다가 사장 말로는 28일이나 29일인 달이 있으니 다섯주가 있는 달 마지막 주는 쉬면 안된다네요 여기 마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31일이 있는 이번 달은 27일 근무하지만 사장은 26일 임금만 주겠다는 말이예요 이 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