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입간판이 박살났습니다. 100% 손해배상이 안되는건가요?
새벽에 음주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외벽을 뚫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가게 턱 위에 세워둔 입간판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불법 입간판 아니고, 저희 매장 영역 내의 턱 위에 세워뒀습니다.)
운전자건은 입건이 되었고 연락은 안되는 상황이며, 상대 측 보상팀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외벽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입간판은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하여 일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새것을 구매하고 난 후 청구를 하면, 기존의 입간판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한 나머지 부분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동일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100% 환불은 법적으로, 판례 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만원짜리 입간판을 100만원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일부 파손이 아니라 완전 파손이니 만큼
같은 제품이나 동일 가격을 구매 할 만큼의 손해 배상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음주 차량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희가 손해의 일부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해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정말 저희는 박살 난 입간판에 대하여 100%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복구이기에 사고가 나기 전의 입간판의 현재 시세를 최대한으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한지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가게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잘 입증하여 보상받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음주 운전 가해 운전자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으로 미진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정말 저희는 박살 난 입간판에 대하여 100%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물적피해가 전손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이에 대해서는 100%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대물 사고의 경우 감가액이 적용됩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좋겠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 적용되어 처리가 됩니다.
사고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