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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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집에 오는 길에 옆집 호수에 사는 아저씨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아저씨가 만나서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좋게 합의 봐서 이사를 가야 마음편하게 매수를 할텐데 기존 세입자는 난 모르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치르지 않고 문을 수십번 두드리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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