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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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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집에 오는 길에 옆집 호수에 사는 아저씨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아저씨가 만나서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좋게 합의 봐서 이사를 가야 마음편하게 매수를 할텐데 기존 세입자는 난 모르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치르지 않고 문을 수십번 두드리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협상을 진행하려 온 경우 계약금을 내기전에 가서 협의를 위함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또한 법적 권한이 있는 행동도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기존에 살고 계신 분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려고 사전에 찾아 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통상 이런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연락처 남기고 정중하게 통화 후에 만남을 시도해서 사전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자칫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 협상에 매우 안 좋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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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없이 방문은 합의를 위한 권유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법적 절차 외에는 강제 불가입니다

    매수인이 마음 편하게 집을 얻고 싶으면 합의금·보상금을 제안해 문서화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아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사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계약금조차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단 행위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 없이 사적으로 퇴거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을 얻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령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더라도 적법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리한 방문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 물건은 낙찰이나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 예정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실제 권리 행사는 낙찰 확정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 수의 계약 희망자가 계약금도 안 내고 세입자에게 직접 방문해 이사 요청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직 낙찰자도 아니고 계약금도 안 낸 상태에선 권리 행사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협의합시다. 라고 딱 잘라 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에 오는 길에 옆집 호수에 사는 아저씨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아저씨가 만나서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좋게 합의 봐서 이사를 가야 마음편하게 매수를 할텐데 기존 세입자는 난 모르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치르지 않고 문을 수십번 두드리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불가합니다. 최소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조건 등을 의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문을 수십번 두드리는 행위 등은 가감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