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시 항상 당월 말일로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당월 초반이나,중간에 퇴사하면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사이 큰 임금 상승이 없는 이상 당월 초반이나,중간에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어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일 아니어도 퇴직금 받으실 때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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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기에 월 중도 퇴사에 따른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월 초반이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