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합의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면 범죄사실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의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