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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11.28

재판을 할때는 명백하게 유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데 왜 실재는 그렇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307조에는 증거재판주의가 있는데 왜 재판을 할때는 명백하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정황만으로도 유죄가 되는건가요 위 법령에 따르면 살인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찔러서 사망했다는 cctv나 비슷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A가 자기집에서 죽었다하면 그 시간에 A집에서 나오는 B가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혔다해도 유죄가 되잖아요 이러면 위 법령을 거스르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태원사건도 명백하게 범인이 없는데 마녀사냥 하듯이 근무태만을 물고 늘어지고 업무상 과실치사라 그러고 이런 사건 있기전에는 근무태만 감사도 안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사 하듯이 법이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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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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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합의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면 범죄사실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의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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