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약속과 달리 집기류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당이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약속과 달리 집기류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고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후에 폐업하겠다고 하는데 인테리어와집기류를 그대로 두고 갔으면 하네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 우리돈으로 다 치우고 세를 받은적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어요
계약서에도 원상복구라고되어있고
근데 그사람들 3개월후에 나갈때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세입자를 구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사람들 장사하는데 원상복구로 말해서 새로 장사하실분들에게 가게 보여줘도 되나요
지금 세입자들이 가게보러왔다가 문제생길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 사람들 완전히 나가고 세입자를 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철거, 집기 정리 등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전 사례처럼 본인 부담으로 치워야 했던 경험이 있으니 부담스러우실 텐데 임차인이 집기류를 두고 가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두고 갈 수 없고, 원상복구 의무를 져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가게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의 영업권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보여주기 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비용과 시간 낭비가 더 클 수 있으니
임차인과 협상해 원상복구를 받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겹친듯 보이는데 원칙적인 이야기로만 하면 질문자님은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원상복구에 의무에 따라 해당 직기들을 모두 세입자가 치우고 상가를 비워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후에 직기의 처분문제도 문제지만 해당 직기들을 놓고 간다고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상가점유이전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이 철거를 안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증금 반환에 따라 상가를 인도받을 때에는 모두 세입자에가 철거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기류와 인테리어는 대부분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즉 철거하고 원래대로 돌려 놓은 뒤 나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법적으로 세입자는 철거 후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임대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사전 양해 없이 내부 공개 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 중인 공간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보여주면 사생활 침해로 민원이나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에게 명확히 협조요청 후 새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동의 여부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현재 사람들이 완전히 나가고 난 후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그냥 나가고자 할 경우는 보증금에서 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돌려줄 돈이 부족하시니,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협의한 뒤 가지고 계신 금액정도로 반환보증금을 낮추어 내보낸 후,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좋겠네요.
하지만, 식당이 임대가 잘 안나가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
우선 협의해서 보증금 줄여서 내보내세요.
식당집기철거 및 식당 청소비용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군데 견적 받으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인테리어를 새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존 집기류등의 시설물은 기존 세입자에게 철거를 원하는 것이 맞고, 새로 가게 보러 오시는 분들은 가게 평수나 인테리어 가능 여부 및 주변 유동인구등을 분석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고 만일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철거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 일정 부분에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좀 더 부드럽게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 그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보여 주고 향후 철거 일정등의 협의를 하고 기존 세입자는 잠깐 빌려서 보증금 반환을 하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하고 영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