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일간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10일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의 대화, 문자 등으로 질문자님이 채용되어 회사에서
일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