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관한 문의드려봅니다..
1년에 2달 정도 5인이 넘는 상황인데 이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