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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내일도분명한백숙
내일도분명한백숙

교통사고 재합의시 합의금 비용 문의드립니다.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한달정도 치료받은후 몸이 아직도 불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합의금으로 조금 더준다고 하여 합의하였습니다.ㅠ 다음날 다시 생각해도 치료를 더받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다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돌려주고 치료를 더 받기로 합의취소는 협의가 된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추후 재합의시에 지금보다 못한 금액을 받게될거라며

협박조로 말을하네요. 무시하고 꾸준히 치료 받다가 몸이 괜찮아 졌을때 합의를 하는게 맞는거겠죠?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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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시하고 꾸준히 치료 받다가 몸이 괜찮아 졌을때 합의를 하는게 맞는거겠죠?

    : 합의하셨던 금액이 사고내용 및 치료기간, 진단주수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질문자가 해당 합의를 취소하여 치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치료비가 일부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몸 상태를 살펴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향후치료비보다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네 당연하죠 몸이 아직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먼저 하시고 추후에 합의하시면됩니다

  • 최초에 합의를 볼 때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취소 후에 재 치료를 받는 경우 향후에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치료가 필요하여 향후 치료비로 미리 받은 금액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 손해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그 밖의 손배금이 있습니다.

    부상 부위가 어디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가 우선이니, 향후 치료 후에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당장의 합의금보다는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겠지요.

    치료 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