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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코끼리44
근면한코끼리4422.08.03

협의이혼하려는데 남편이 꼴보기싫어요

지금 두 달 넘게 자세히 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몰라라하면서 연락두절에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말할 가치도 없고 협의이혼은 해야되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없고 협의이혼 하려면 당연히 연락은 해야되는거죠 ?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뭔가요 ? ㅠ 혼인신고 했을 때 주소지가 남편으로 되어있어서 전입신고도 안했고 옮기고 해야하는 건가요 , 양육비는 무조건 받아야되고 잘 안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사도 선임할 생각이 있어요 ㅎ혹시 처자식 버리고 나몰라라하는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 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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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 합치가 요건이 되는바, 협의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연락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이혼의사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협의이혼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