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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12.29

개인사유로 인한 채용 취소 절차 문의

직원 한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유로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다침 의사소견 8주 치료 요함) 입사일자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보 당일 문자통보 하였으며, 채용공고나 문자공지시 채용취소 관련 결격사유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채용예정자와 전화하였으며, 본인으로 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볼수도 있으니 입사일자 조정기간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본인이 그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서? 통보서 ?를 작성하여 이런 내용들을 정하여 채용취소가 가능할까요 ??? 치료기간동안 다른사람이 구해지면 채용예정자를 채용취소 한다라는 ??? 만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걸 작성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개인 부상으로 인한 채용취소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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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장기간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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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 및 대체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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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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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통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취소보다는 상기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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