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유로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다침 의사소견 8주 치료 요함) 입사일자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보 당일 문자통보 하였으며, 채용공고나 문자공지시 채용취소 관련 결격사유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채용예정자와 전화하였으며, 본인으로 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볼수도 있으니 입사일자 조정기간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본인이 그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서? 통보서 ?를 작성하여 이런 내용들을 정하여 채용취소가 가능할까요 ??? 치료기간동안 다른사람이 구해지면 채용예정자를 채용취소 한다라는 ??? 만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걸 작성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개인 부상으로 인한 채용취소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