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의 돈을 강탈한 경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어머니가 아직 완전히 치매 진단이 내려온건 아니지만
현재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고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어지셔서 진단 받고
치매약인 도네페질을 처방받고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상황을 이용해
어머니 카드 정보를 받아서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론을 수천만원을 받아놓고
현재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카드론을 받고도 그 상황을 인지 못하시고
그냥 통장에 들어온 대출금을 큰아들의 말만듣고
지속적으로 큰아들의 통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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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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