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매월 일하고 받는 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자는 근로일수, 시간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안된다면 급여유형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무유형은 상용직(계약직)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2번 질문같은 케이스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급여가 기타소득이라도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자문, 고문료나 강의비 지급 등에서 처리되는 세무 신고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