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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나비133
의젓한나비133

다니던 직장에서퇴직상실신고를 안해주려고 함니다.?

다른곳으로 이직을하려고2023년9윌2일까지 근무를하고 사직서를제출 하려했는데 대표님게서 사람이없다는 핑게로 사직서도안받고 나와서 근무를하던안하던 알아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문자와톡으로 그만하겠다 하였고 9월18일에 이직할곳을 근로계약하기로하였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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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굳이 보험료를 내가며 유지할 이유는 없고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본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금과 건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새로 입사한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한달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본다면 일정기간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4대보험이 겹치게 되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