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2신고만으로 무고죄 성립되는가요?
제가 112음주의심 신고를 했는데 A와 B가 차에서 내렸는데 차량의 주로 운전자인 A에게 술 냄새가 많이나서 112 신고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가 운전하였습니다.
B에 대한 음주측정은 하지않았습니다.
112신고할 때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cctv확인후 신고 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인 제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고소 고발이 아닌 112신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18세 이고 처벌수위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사실이 다른 것 만으로는 무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