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위한 단기계약직 조건
전 직장에서 4년정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고
자격증 시험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몇달 째
알아보고 있는데요.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2. 비자발적 퇴사
두 조건중 1번은 만족해서 2번 맞추기위해 계약직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달만 하는, 풀타임잡 찾기가 어려워서
공고 몇백개랑 블로그 후기도 몇백개를 봤는데요 ㅠㅠ
실업급여 수급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에 못 미치더라도 하한액은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꼭
1.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
2. 최소
한달 이상 근무 (ex.9/1~9/30)
3. 고용보험 가입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한액을 수급할 수 있나요?
보통 저 세 조건을 다 맞춰서 일 하시던데
예를들어 주 30시간 (하루6시간/5일) 근무를 한다거나
9/1~9/28 이렇게 한달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수급액이나 기간에 영향이 있는걸까요?
제가 수급하면 하한액 기준으로
64,192(하한액) x 180 = 약 1,15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1~3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금액이 더 낮아지나요?
어떤 조건을 맞춰서 근무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