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지각이 잦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만을 이유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예: 중요 거래 실패, 납품 지연 등)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