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할 경우 징계양정 과다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인 지각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거쳐 근로자에게 근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잦은 지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