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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3.30

지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퇴사 사유가 되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 사유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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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 빈번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할 수 있어 퇴사사유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잦은 지각은 회사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징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여러번 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심각할 정도로 반복된다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 사유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지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답변]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귀 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습적인 지각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각'행위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

    해고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여러번 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여도 징계양정이 해고가 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정을 몰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지각을 단지 몇번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는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하여 근태불량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할 경우 징계양정 과다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인 지각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거쳐 근로자에게 근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잦은 지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만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는 등의 경우라면 회사가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갖추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몇 회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이 통제가 어려울정도로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