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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3.11.20

지인드로 부터 들은 뒷담화 사실 고소 준비

제 지인으로 부터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 뒷담화를 까고 다닌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려 하는데

1. B가 제 지인 에게만 제 뒷담화를 깐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지인이 B가 제 뒷담화를 깐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요?

3. 2가 가능하다면 지인의 동의 없이 저와 지인의 대화를 녹음한것도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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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3.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대화내용이라면 녹음행위는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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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말씀하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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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그 녹음내용이 특별히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고 신빙성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하신 것을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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