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드로 부터 들은 뒷담화 사실 고소 준비
제 지인으로 부터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 뒷담화를 까고 다닌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려 하는데
1. B가 제 지인 에게만 제 뒷담화를 깐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지인이 B가 제 뒷담화를 깐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요?
3. 2가 가능하다면 지인의 동의 없이 저와 지인의 대화를 녹음한것도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3.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대화내용이라면 녹음행위는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말씀하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그 녹음내용이 특별히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고 신빙성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하신 것을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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