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2024년 대표이사가 (시발 등) 심한 욕설과, 근무시간 이외 업무 지시 (새벽 2시, 3시), 특정 직원에 업무 못한다라는 거짓주장(사유를 물었으나 정확한 이유가 없음),
이에 사내 감사팀에서 정식 조사를 하여, 모든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어 약 10개월간의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함. 10개월 이후 다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이전보다 더 저하된 결과가 나옴.
대표이사는 익명 설문조사가 진행된지 몇개월 후에, 자기에게 나쁜 평가를 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시작하고, 업무 못한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특히 8살 이하 및 아픈 남편이 있는 여직원의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을 업무 저하를 이유로 거부함(하지만 업무 저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및 우위를 사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먼저 사내 감사팀에 다시한번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욕설, 새벽 시간대 업무 지시, 허위 주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 감사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재발·악화되었으며, 재택근무와 시차근무 거부, 특정 직원 색출과 같은 행위는 보복성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문자, 녹취, 감사팀 조사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 감사팀에 재요청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므로 사내 절차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이사의 2차가 가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면 사내에서 공정한 조사 등이 담보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행위자가 대표이사임을 고려했을 때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사내 감사팀에서 조치한 바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 먼저 신고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하도록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행위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실효성있는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