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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4.04.17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는 곳 근처에 얼마 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이 있는데 경매로 몇채가 나왔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 투자를 해볼까 하다가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운영방식이나 수익 방법 등등 모두 시설마다

다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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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용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적용법이 달라서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취득세 4.6% 단일 적용을 받고 양도세 중과도 없으며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오피스텔과 규정이 다르다 보니 발코니가 없고 바닥난방도 85m2 이하만 가능하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오피스텔 규격에 맞게 용도 변경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받은 생활용숙박시설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단점은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가질 수 있으며 호텔식이다 보니 운영 및 관리가 복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구조의 90%는 위탁운영 업체에 의해 결정되므로 운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고 규제 및 법적제약이 까다로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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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의 파생상품으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게 편법같은것 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제를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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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는 곳 근처에 얼마 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이 있는데 경매로 몇채가 나왔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 투자를 해볼까 하다가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운영방식이나 수익 방법 등등 모두 시설마다

    다 다를까요?

    ==>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전입신고가 불가한 면이 있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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