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후 초과 4시간 근무 더한경우 수당은?
간호사라서 데이 근무 8시간후
다른간호사 코로나 확진으로 4시간 추가근무시
초과 근무에대해 1.5 더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쌤이 초과 근무 했으니까
다음 데이 근무때 하프(4시간) 만하고 가라고 하는데 계산이 맞나요?
1.
1.5연장수당이면 4시간근무시 6시간 근무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2. 이런식으로 하프 보내면 노동법 걸리는 거 아닌가요???
3.총무과에서 알아보니 안된다고 했는데
그걸 말했드니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총무과 에 알아봤다고 다음날 짜증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