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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쌍봉낙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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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노동절의 의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어떤 정치인이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꾼다는데 근로라는게 부지런히 노동한다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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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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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날이 = 노동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념적 대립이 있으며, 현재 휴전 국가라는 점 때문에 노동이라는 의미 사용을 자제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도 원래 의미는 노동기준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175808

  • 지칭하는 날은 같습니다. 다만, "근로"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써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이기에 "노동"으로 바꾸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은 명칭 상의 차이일 뿐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5월 1일은 국제적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이를 일컬어 노동절이라 합니다. 노동절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 미국의 May Day에서 유래하는데 이를 노동절로 번역합니다. 유래에 따르겠다는 취지인 것 같으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일입니다.

     

    1.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지만 1963년 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2. 노동과 달리 근로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노동절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사실상 노동절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단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로는 수동적인 의미(복종해야 한다는 의미), 노동은 능동적, 주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