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1.1~19.12.31 근무후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시 18년도 시급적용인지 아니면
19년도 시급으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기 10254-3999, 1990.3.19.)
19년도 시급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 판단하자면 2019년 12월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이므로 해당연도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 4218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03.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휴가청구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달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입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질 의】1. 1400만 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아파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규정에 있는 사용자 보상 규정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시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관련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 무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 규정이 없을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 시】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등과 관련한 귀 사무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그 수당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일자에 따라 1년을 근로하셨다면 통상 휴가청구권은 2020.1.1에 발생하나 퇴직일과 겹치기에 당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8년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19년 미사용수당 지급 당시의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미사용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9. 12. 31. 퇴사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2019. 12.의 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1990.03.19, 근기 01254-3999)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퇴사시점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12월이 되겠죠.
19년 12월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과 잔여휴가일수를 곱하면 연차휴가수당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 1일 입사 후 2019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임금지급일인 2019년 12월달 기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 즉 19년도 12월의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360, 회시일자 : 2014-06-13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