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전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둔 제도입니다.
노동조건개선이란 문자 그대로 임금, 휴게시간, 일터 안전,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삶을 더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안겨, 채용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개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이익을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물가와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방향은 근로시간의 단축, 휴게와 휴가의 보장 확대, 고용의 안정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동법의 발전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므로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을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최저임금법이기 때문에 물가 등 근로자의 삶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