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인데 원고가 거짓말을 했어요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사과를 한적이 한번도 없다 뻔뻔하다라고적혀있더라고요 하지만 사과했었고 찾아가서도 사과했고 반성문도 썼거든요 이런 사과증거들 그대로저한테 남아있거든요? 답변서에 사과한증거 제출할건데 거짓위증아닌가요?위증죄로처벌안받나요?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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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성립하는 것으로 소송절차에서 거짓주장을 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만으로 위증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